
1. 사건 개요
2025년 5월 28일,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이자 감독인 케빈 코스트너(Kevin Costner)가 그의 서부극 영화 Horizon: An American Saga – Chapter 2의 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무대본 강간 장면’과 관련하여 성희롱 소송에 휘말렸다. 원고는 이 영화에서 주연 배우 엘라 헌트(Ella Hunt)의 스턴트 대역으로 참여한 데빈 라벨라(Devyn LaBella)다. 그녀는 2023년 5월, 영화의 한 장면에서 사전 동의 없이 폭력적이고 성적인 장면을 강요받았으며, 해당 장면이 대본에도 없었고 친밀도 조정자(intimacy coordinator)도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접수되었으며, 피고는 코스트너 개인뿐 아니라 제작사, 프로듀서, 스턴트 책임자 등 영화의 제작 핵심 인물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현장 분쟁을 넘어 헐리우드 전반의 촬영 현장 안전 및 배우의 동의권 보장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2. 사건의 배경
데빈 라벨라는 SAG-AFTRA (미국 영화배우조합) 소속 배우로, 이전에도 Barbie(2023), American Horror Stories 등 대중적인 작품에서 스턴트 연기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2023년, 그녀는 Horizon 2에서 여주인공의 스턴트 대역으로 채용되었고, 계약 조건에는 육체적 장면과 스턴트 대역을 포함하되, 성적인 장면에 대한 참여는 사전 통보와 동의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촬영 초기에는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5월 1일에 촬영된 강간 장면 역시 충분한 리허설과 사전 설명, 친밀도 조정자의 입회 하에 수행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 날인 5월 2일, 대본에 없던 또 다른 성폭력 장면이 즉흥적으로 촬영 현장에 추가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원래 연기를 하기로 되어 있던 배우 엘라 헌트는 해당 장면을 거부하고 촬영장에서 이탈했고, 라벨라는 감독인 코스트너의 요청에 의해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

3. 라벨라의 주장
라벨라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았다:
- 해당 장면은 대본에도 없었고, 촬영 스케줄표(call sheet)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 사전 동의나 준비 없이, 케빈 코스트너 감독이 직접 지시하며 성폭력 장면을 연출했다.
- 친밀도 조정자 및 스턴트 코디네이터가 부재한 상태에서, 남성 배우에게 ‘강제로 치마를 걷어 올리고 덮치라’는 지시가 현장에서 전달되었다.
- 촬영 중 ‘액션’과 ‘컷’이라는 신호도 없이 진행되어, 장면의 시작과 끝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 이후 불안장애, 수면 장애, 친밀감 회피 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증상을 겪었으며, 치료를 위해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라벨라는 촬영 이후 몇 차례 현장에 복귀했지만 주변 스태프들로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처럼 취급받으며 고립되었고, 그녀를 보호하려는 조치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당시 나는 완전히 노출된 채로, 보호받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있었고, 그날의 경험은 나를 영원히 바꿔 놓았다”고 진술했다.

4. 코스트너 측의 입장
코스트너의 법률대리인 마티 싱어(Marty Singer)는 즉각적으로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라벨라를 “연쇄 고소인(serial accuser)”이라고 지칭하며, 그녀의 주장은 “완전히 근거가 없으며, 영화 촬영 당시 해당 장면은 사전 합의 하에 이뤄졌고, 리허설도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라벨라가 촬영 이후 스턴트 코디네이터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웃는 이모티콘과 하트 이모지를 함께 사용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라벨라가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는 주장은 진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라벨라 측은 이에 대해 “당시 라벨라는 업무 특성상 겉으로는 동의하는 듯 행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으며, 해당 메시지는 오히려 구조적 압박의 증거일 수 있다”고 맞섰다.

5. 법적 쟁점과 헐리우드 내 파장
이 소송은 단지 한 명의 스턴트 배우와 유명 감독 간의 법적 분쟁이 아니라, 헐리우드 전반에 여전히 남아 있는 권력 구조, 동의 없는 연출, 여성 배우에 대한 보호 미비 등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미국배우조합(SAG-AFTRA) 규정에 따르면, 모든 성적 장면에는 반드시 친밀도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하며, 해당 장면의 변경은 최소 48시간 전에 서면 통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내부 이슈가 아닌 산업 차원의 규범 위반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라벨라의 법률대리인 제임스 바그니니(James A. Vagnini)는 “이 사건은 여전히 성차별과 권력 남용이 공존하는 헐리우드 제작 환경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6. 결론 및 전망
데빈 라벨라의 소송은 단지 케빈 코스트너라는 한 유명인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를 넘어, 헐리우드의 오랜 관행과 산업 내 권력 구조를 겨누고 있다. 만약 그녀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헐리우드 제작 현장의 안전성, 동의 절차, 성폭력 대응 시스템 등 전반에 걸친 제도 개혁 논의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촬영 현장에서도 배우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스타일이 아닌 시스템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강조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 그리고 SAG-AFTRA 및 헐리우드 제작사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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